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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경기도 용인시주거, 자립1,500만원

한 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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