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한 줄
- 장애인에게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 그 외 장애인 1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장애인복지과/031-324-3151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자치법규
-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