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 한 줄
-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 목적
-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 지원 대상
- ○ 학대피해아동 쉼터
- 지원 내용
-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아동보육과/031-6193-4377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