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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경기도 용인시생활안정

한 줄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목적
○ 학대피해아동 쉼터(관내 2개소)
지원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아동보육과/031-6193-4377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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