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장학금(향토)
- 한 줄
- 용인시에 30년 이상 거주한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 ○ 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30년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시민, 그 직계비속 중 성적우수자
- 지원 내용
- ○ 용인시 30년 이상 거주 학생 장학금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월 말 공고(내용 및 신청기간) 확인 후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용인시 장학재단/031-6193-4823
- 자치법규
- 용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