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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경기도 용인시생활안정

한 줄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문의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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