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 한 줄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지원 대상
-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 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서 및 신분증
- 문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