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 한 줄
-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 지원 내용
-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산모 신분증
- 문의
-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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