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 한 줄
-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목적
-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 지원 대상
-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 내용
-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자치법규
-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