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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경기도 파주시고용, 창업월 최대 50만원

한 줄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목적
초기 청년창업자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여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활성화 유도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참여자 서약서 - 상가임대차 계약서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자치법규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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