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한 줄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지원 대상
- ○ 파주시 주소지를 둔 예비신혼부부
- 지원 내용
- ○ 예비신혼부부 무료검사 및 영양제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필수)+예식장 예약증 또는 청첩장(혼인신고 전인 경우)+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등본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문의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731||운정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0-7341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