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찾기 로그인 없음

장수노인장려금 지원

경기도 파주시보호, 돌봄

한 줄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지원 내용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자치법규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같이 챙길 것쿠팡

이 칸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