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장려금 지원
- 한 줄
- 고령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지원 대상
- ○ 1926.12.31. 이전 출생자 ○ 파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신청일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헤당하는 사람
- 지원 내용
- ○ 1926.12.31. 이전 출생 고령노인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장수노인장려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인 관련서류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
- 노인장애인과/031-940-4403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 자치법규
-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