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보건소 아이맘행복교실
- 한 줄
- 임산부대상(7종)/영유아대상(2종)/부부대상(1종)
- 목적
- 임신부터 출산 후까지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행복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 지원 대상
- 16주 이상 임산부/12~24개월 영유아/예비출산부부
- 지원 내용
- 임산부대상(7종): 아로마, 원예, 출산교실, 요가, 모유수유클리닉, 바느질교실(2종) 영유아대상(2종): 마사지, 오감교실 부부대상(1종): 부부출산교실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운정보건소/031-820-7341
- 법령
- 모자보건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