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원
- 한 줄
-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입양아동에게 입학지원금 지급
- 목적
- 관내 거주 입양아동의 초,중,고 입학을 축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입양아동 또는 부모에게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 입양아동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 지원 내용
- ○ 입양아동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30만원 지급 ○ 입양아동 중,고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입학일 이후 6개월 이내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신청서 - 입학통지서 사본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 문의
- 청년아동과/031-645-3627
- 자치법규
-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