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교육비(학원비) 지원
- 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학원비)를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 지원 내용
- ○ 사업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대상과목: 어학, 속셈, 컴퓨터,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최대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특기교육비 신청서,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 문의
- 여성보육과/031-645-3605
- 자치법규
-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