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한 줄
-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 목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
- 지원 대상
-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 지원 내용
-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① 자립정착금 신청서 ②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③ 아동명의 통장 ④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⑥ 보호종료확인서
- 문의
- 청년아동과/031-645-3627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