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장애수당
- 한 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 목적
-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 지원 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