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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장애수당

경기도 이천시생활안정2만원

한 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목적
○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645-3563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9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4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5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2조)||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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