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 한 줄
-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 사산 산모의 경우 차등지원
- 목적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을 위해 이천시가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유, 사산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출산여성부터 지원합니다. - 아래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합니다.(유, 사산의 경우에는 1, 2번 요건만 충족) 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 받은 출산여성일 것 2. 출산일(유, 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하였을 것
- 지원 내용
-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 사산 산모의 경우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15주 이내)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포함) 1부. 2. 통장사본 1부. 3. (다태아, 유, 사산한 경우) 관련 증명서
- 문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031-6190-7201
- 자치법규
- 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이천시 1인 자영업자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