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
- 한 줄
- 관내 축산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지원
- 목적
-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등
- 문의
- 안성시 축산정책과/031-678-5483
- 법령
- 축산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