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 한 줄
-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지원 내용
-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71
- 자치법규
-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