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
- 한 줄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목적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
- 지원 대상
- ○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 내용
- ○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 - 차상위,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4
- 자치법규
-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