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 한 줄
-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 내용
-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지참 -치매검사비지원신청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 문의
- 노인돌봄과/031-678-3006
- 법령
- 치매관리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