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한 줄
-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에 출하비 지원
- 목적
-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과일 유통량 증가 등으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 증대 과수농가와 생산자단체 간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로 유통 효율성 제고,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 지원 대상
- ○ APC 등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는 과수재배농가
- 지원 내용
- ○ 생산자단체(APC 등)와 계약을 통해 공동선별, 포장, 규격출하, 판매 등을 실시하는 도내 과수생산 농업인에게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도 확정내시 후 사업신청 (평균4~5월)
- 구비 서류
- 과수 계약재배 출하비 지원신청서
- 문의
- 농업정책과/0316782934
- 자치법규
- 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3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경기도 농어업 진흥 및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