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 한 줄
-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 지원 내용
-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지참(공통) ○ 신청인 본인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통장사본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약국영수증 ○ 신청인 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노인돌봄과/031-678-3008
- 법령
- 치매관리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