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
- 한 줄
-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 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인/월 50,000원 지급 -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
- 문의
- 복지정책과/031-678-2193
-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