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한 줄
- 등록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중 2026년 1월1일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지원 내용
- 등록 여성 장애인이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급(2026년 1월 출생아 기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여성장애인 본인명의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 출생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사산일 경우) 중 1부 ◌ 대리 신청 시 대리신청자 본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각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계좌 통장 사본 제출 가능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등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주민등록 등본 등 제출 불필요 * 대리신청 시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 필요
- 문의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031-678-2247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7조)||장애인복지법(제9조)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