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 한 줄
-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 지원 대상
- ○ 김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주민등록 기준) 25명 ※ 선착순,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 지원 내용
- ○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시 학원 및 교육 수강료 지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취득 자격증, 수강확인서(또는 수료증), 수강료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문의
- 자치행정과/031-980-2071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