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 한 줄
-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 지원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이사비용 신청서, 전월세계약서,이사비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
- 문의
- 생활보장과/031-980-2624
- 자치법규
-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