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
- 한 줄
-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목적
- ○ 농특산물 통한상표 육성지원으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의 경영비 절감 및 경영안정화 도모 ○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브랜드 마케팅 수행 및 유통경쟁력 강화로 금빛나루 인증경영체 농가소득증대 도모
- 지원 대상
- ○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을 받은 경영체
- 지원 내용
- ○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금빛나루)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기한
- 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단체현황 -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최종사업계획서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 -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체납조회 확인서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82
- 자치법규
- 김포시 농, 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김포시 농, 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