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 한 줄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30%, 최대15만원)
- 목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 지원 대상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78
- 자치법규
-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