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비 지원
- 한 줄
-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 학습지, 학원, 독서실 등
- 목적
- ❍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청소년의 기초 학력 제고를 통한 정착 지원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자녀 학습비 지원 희망자 30명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 만4세(2022.1.1.일 이전 출생자) ~ 고등학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 또는 탈북 아동, 청소년 - 1가구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 2026년 시행한 자녀 학습비 25만원 내 지원 - 학습지, 학원비 - 독서실 이용료 ❍ 지급방법 : 본인 또는 직계가족 계좌에 한해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2026.02.01~2026.12.18
- 구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자녀학습비 지원신청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수강확인서(학원비 지원 신청 시) 지출영수증(카드 매출전표, 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등) 통장사본
- 문의
- 김포시 자치행정과/031-980-2071
- 자치법규
- 김포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