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금쌀밥집 육성 지원
- 한 줄
- 인증간판 및 지정증 제공, 쌀 구매차액 지원, 홍보지원, 김포맛집 가산점 제공
- 목적
- 김포금쌀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김포금쌀 경쟁력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김포금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금빛나루(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인증 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 지원 대상
- ○ 김포금쌀밥집 지정 기준 - 1년 이상 김포금쌀을 사용하고 있는 관내, 외 일반음식점 - 현장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식당
- 지원 내용
- - 김포금쌀밥집 인증간판 및 지정증(케이스 포함) 제공 - 김포금쌀 구매 차액 지원 - 홍보 지원 : 김포시청 홈페이지, SNS 등 홍보 - 김포맛집 인증신청 시 가산점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김포금쌀밥집 지정 신청서 1부 - 업소 소개서 (사진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지정 운영 서약서 1부 - 최근 1년간 김포금쌀 거래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문의
- 농업정책과/031-5186-4284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2조, 제2항)
- 자치법규
- 김포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