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한 줄
- 농가에 분뇨처리 및 시설 신축(개선)지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목적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군 관내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가축사육업 허가 농가 중 분뇨처리 및 시설 지원 -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는 시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1~2월) 중 계획에 따라 변경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및 관련 사업 현장접수 및 안내
- 문의
- 경제축산과/031-839-2242
- 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축산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