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보훈회원 위문(설, 추석)
- 한 줄
-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국가유공자
- 지원 내용
- ○ (설,추석)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설, 추석 명절전
- 구비 서류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음 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
- 문의
- 복지정책과/031-839-2213
-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