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아동을 위해 생계비 및 생필품비 지원
- 목적
-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아동
- 지원 내용
- ○ 가정위탁아동 3, 6, 9, 12월 생계비(5만원) 현금지급 / 가정위탁아동 설, 추석 생필품비(3만원) 현금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936
- 법령
-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