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 한 줄
-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 지원 대상
-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 지원 내용
-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 문의
-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 자치법규
-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