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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경기도 연천군보건, 의료최대 15만원

한 줄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지원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방문신청 ○필수: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지원 승인 판정 이후,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통장사본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문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자치법규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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