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긴급입소비 지원
- 한 줄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에게 긴급입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장기요양등급 시설등급외자
- 지원 내용
- ○ 장기요양등급외자 중 입소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용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18
- 법령
- 노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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