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 한 줄
-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 목적
-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화학비료 사용 절감 효과에 기여 ○ 소규모농가의 유기질비료 구입 비용 부담경감
- 지원 대상
- ○ 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영세 농가
- 지원 내용
-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1,000㎡이상 경작)이 되지 않아 국비사업 수혜를 못 받는 영세농을 대상으로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영세농 유기질비료 신청서, 경작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
-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39-2318
- 자치법규
- 연천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