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검사(신혼부부검진)
- 한 줄
- 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
- 지원 대상
- ○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
- 지원 내용
- ○ 임산부산전검사(풍진,기형아쿼드, 빈혈) ○ 예비부부검진(여 6종:B형간염항체,빈혈, 혈당,풍진, 매독,에이즈/ 남 3종:B형간염항체,매독,에이즈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등본, 등본대체(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 예비부부(첩정장)
- 문의
- 보건사업과/건강증진팀/031-839-4072
- 자치법규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