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한 줄
- 연천군 관내 출생아에게 신생아 출산용품을 지원
- 목적
- 연천군 출산율을 제고시키고 관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지 위함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출생등록을 한 가정
- 지원 내용
- ○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출생아가 등록된 등본)
- 문의
- 보건사업과/모자보건실/031-839-4072
- 자치법규
-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