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대상작물: 벼, 콩, 배추, 무, 과수)
- 한 줄
- 방제약제 지원
- 목적
- 농경지에 대한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 방제업무 지원과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 지원 대상
- ○ 벼: 관내 친환경벼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벼 재배 ○ 콩: 관내 친환경콩 재배면적을 제외한 일반콩 재배/관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무, 배추: 관내 필지를 두고 무, 배추 재배 예정인 자 ○ 돌발해충: 관내 필지를 두고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과수 화상병: 관내 필지를 두고 사과, 배를 재배하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 ○ 벼 병해충 방제약제 지원 ○ 콩 노린재 방제약제 지원 ○ 무, 배추 뿌리혹병 방제약제 지원 ○ 과수 돌발해충(미국선녀벌레 등)방제약제 지원 ○ 사과, 배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작물별 상이(벼: 1월 / 콩: 5월 / 무, 배추: 2월, 7월 / 과수(사과,배 포함): 2월
- 구비 서류
- 신청시기에 맞게 읍면별로 신청 접수
- 문의
- 소득기술팀/031-839-4253||소득기술팀/031-839-4233||작물환경팀/031-839-4250
- 법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제3조의3)||식물방역법(제31조의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