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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등,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경기도 연천군생활안정최대 15만원

한 줄
연천군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현금 지급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위한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보훈 명예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000원 지급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30,000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명예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유공자증,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참전유공자확인서
문의
복지정책과/031-839-2262
자치법규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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