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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 연천군주거, 자립최대 5만원

한 줄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목적
연천군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 도모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국가유공자(통합복지카드 사용)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지원 내용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문의
경제교통과/031-839-2179
자치법규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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