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
- 한 줄
-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목적
- ○ 농업, 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 지원 대상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지원 내용
-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 구비 서류
-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 문의
-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 자치법규
-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