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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임대사업

경기도 연천군농림축산어업최대 9,000만원

한 줄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목적
○ 농업, 농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일손 부족 등의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구입
지원 대상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 사업대상: 연천군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내용: 농기계1대당 90,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 - 지원품목: 트랙터, 콤바인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8월(8.1.~8.30.)
구비 서류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교육수료증
문의
친환경농업팀/031-839-2311
자치법규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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