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모범음식점 지정
- 한 줄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목적
- 연천군 관내의 일반음식점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함
- 지원 대상
-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지원 내용
- -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 - 출입검사면제(2년간) ※ 민원, 식중독 발생한 경우 제외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지정신청서
- 문의
- 연천군청 민원지적과 위생팀/031-839-2234
- 법령
- 식품위생법(제47조의2)||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1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