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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연천군보호, 돌봄최대 18만원

한 줄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지원 내용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9
자치법규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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