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한 줄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현원 20인 이하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180천원
- 지원 내용
- 관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5회, 1,2,8,11,12월) * 현원 20인 이하 시설 110천원 * 현원 40인 이하 시설 130천원 * 현원 60인 이하 시설 160천원 * 현원 61인 이상 시설 180천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신청 기한
- 연 5회 신청(1, 2, 8, 11, 12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사회복지과/031-839-2269
- 자치법규
- 연천군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제2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