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원 위로금(가평) 지원
- 한 줄
- 광복회원인 독립유공자에게 지역화폐로 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 ○ 가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
- 지원 내용
- ○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독립유공자 중 광복회원에게 연 2회 지역화폐 200,000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평군청 복지정책과/031-580-2212
- 자치법규
-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4)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