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모돈 갱신 지원
- 한 줄
- 축산농가에 폐모돈 조기 도태 등 지원
- 목적
- 경제성 없는 폐 모돈을 조기 도태시키고 우수한 혈통돼지를 사육함으로써 생산능력 향상은 물론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우리군 브랜드 돼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 지원 대상
- ○ 관내 축산농가 ※ 대한한돈협회 양평군지부를 통해 사업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지원 내용
- ○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폐모돈 조기 도태 등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산과/031-770-2322
- 법령
- 축산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