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및 팔당댐 상류지역 영농비 지원
- 한 줄
- 농가에 혼합유박 및 가축분퇴비 등 비료구입비 지원
- 목적
- - '88년부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감소된 농가소득을 간접 지원 하여 영농의욕 고취 - 토양 및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농업경영체 농가(친환경인증농가) ○ 팔당댐 상류지역 (특별대책 1권역)
- 지원 내용
- ○ 농업인을 대상으로 혼합유박 및 가축분퇴비 등 비료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1-770-3629
- 법령
- 비료관리법(제7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