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 농가 농업생산자재 지원
- 한 줄
- 친환경인증농지를 보유한 농가에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신청일 기준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영농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 면적에 따라 보조금액 산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1-770-2413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