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
- 한 줄
-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목적
- 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입원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원 내용
- ○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건축과/031-770-2212
- 법령
- 주거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