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가 생산 및 가공 지원
- 한 줄
- 경기도 로컬푸드 납품농가 등에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 목적
- 로컬푸드 직매장내 연중 다양한 제품이 생산 및 공급될 수 있도록 납품농가, 직매장에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 지원 대상
- ○ 경기도 로컬푸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및 직매장 납품농가, 납품 생산자단체
- 지원 내용
- ○ 서비스 내용 - 로컬푸드 직매장 및 납품농가를 대상으로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 - 비닐하우스, 난방기, 다겹보온커튼,자동개폐시설, 이동식저류조, 저온저장고, 기타 생산시설 지원 ○ 서비스 금액 - 보조금 50% / 자부담 50%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1~2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친환경농업과/031-770-2338
- 자치법규
- 경기도 지역농산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