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동절기 기간 난방비 지원
-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구 겨울철 난방비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지원 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11월 ~ 3월) 기간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해당없음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없음 신청없이 저소득한부모 가구(생계급여 , 긴급생계지원가구 제외)에 지급
- 문의
- 가족복지과/031-770-2269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